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내년 2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된다.
26일 전주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21일 시행된다”며 “시민들이 법률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며, 재량사항이던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도 30일 기한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안내하는 등 해당 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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