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이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26일 전북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내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을 비롯한 철새도래지 등 주요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총기, 올무·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북환경청은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진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점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경찰서, 전북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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