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술집 여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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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47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주점에서 사장 B(54·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녔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건 발생에 앞서 B씨 주점의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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