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설립 마땅
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설립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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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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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의 핵심은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인제 와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이 전북인지 알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지만 정작 설립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소분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과 탄소산업진흥원을 놓고 유치전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또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설립 절차와 비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법의 핵심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역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역시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법통과 이후 용역을 통해 진흥원 규모와 위치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전북도의 그동안의 태도다. 마치 탄소법은 전북도를 위한 법인 것처럼 법안만 통과되면 탄소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에 설립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아니 전북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 사전 조율과 협의 등을 거쳐 탄소산업진흥원의 설치 지역을 못 박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유치과정에서 전북은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나.

온갖 역풍을 무릅쓰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바로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가능했다. 기승전(起承轉)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맹성과 막바지 분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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