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액은 대형버스 최대 2억7천400만원, 중형승합차 최대 6천816만원이 지원되며, 화물차는 소형(1톤) 3천500만원, 경형 1천750만원, 초소형 812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18세 이상)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나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되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및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등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