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11.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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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운송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버스(승합차 포함) 2대, 전기화물차 5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대형버스 최대 2억7천400만원, 중형승합차 최대 6천816만원이 지원되며, 화물차는 소형(1톤) 3천500만원, 경형 1천750만원, 초소형 812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18세 이상)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나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되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및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등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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