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3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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