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일원에서 펼쳐지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해마다 3~ 5월 금강하굿둑과 군산여객선터미널 사이 해상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중이다.
문제는 실뱀장어가 높은 가격에 거래돼 무분별한 조업 횡행으로 선박 통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조업에 앞서 항로에 미리 설치한 어망 및 앵커는 유조선 및 여객선 운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조업해역 등을 놓고 어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이달 말부터 항로, 정박지, 해망수로, 군장수로, 내항수로 등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될 위법 사안은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인 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군산항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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