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철폐하라” 시위참여하다 옥살이, 40년만에 ‘무죄’
“유신헌법 철폐하라” 시위참여하다 옥살이, 40년만에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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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한 남성이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는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던 A씨(46년생·사망)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중 진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97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한 재심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전주지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대통령긴급조치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 사건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2017년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선고로 4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무죄 선고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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