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입후보에 필요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거구위원회별 설명회 개최일정은 11월 28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를 시작으로 전주시완산구·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선관위(12월 3일), 익산시·완주군선관위(12월 10일)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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