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그물 사용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규정보다 작은 그물 사용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1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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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21시 17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2㎞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 선적 유망 어선 A호(106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허가 이외의 어망(망목내경 40㎜)을 사용해 조기 320㎏를 잡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어망의 망목내경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10척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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