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 송전선로 계통비용 부담 대책 다급
새만금 태양광사업 송전선로 계통비용 부담 대책 다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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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 일동은 20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과 계통연계 비용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광복 기자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통연계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조치 재조정과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가격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오창환 공동위원장, 조동용·나인권 도의원, 김종주 전북수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 1년만에 사업성 악화요인에 가로막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참여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조종 또는 전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발전사업만이라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계통연계비용이 최초 6천600억 원에서 1천700억 원이 늘어난 8천300억원으로 총사업비용 5조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며 “이 금액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태는 사업참여를 가로막는 처사다”고 밝혔다.

 이 위원들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기간(20년)이 종료되면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건립된 송·배전선로가 그대로 사용된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이득을 본 만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민측 위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개발이익 공유금액 배려, REC가격 안정화 대책, 계통비용 추가부담액에 대한 절감 똔 별도 부담방안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통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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