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철회와 발의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존재를 부정하는 개악안이다”며 “발의 의원들은 사죄하고 법안의 철회와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 사유중에서 ‘성적지향’ 사유의 삭제와 성별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점을 부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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