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준 적용이 유예된 기존 취급 시설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연말까지 보완 작업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기존 보다 강화된 취급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전북지방환경청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법률상의 관리 기준에 따라 보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또는 영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강화된 안전 기준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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