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본회의 통과하나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본회의 통과하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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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 고양이법)가 19일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열리는 3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액을 정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꾀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다.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했던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국내에선 올해 5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공포됐다.

 전북은 올해 7월 초,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연봉 상한선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보류되었고 19일에서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제출된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

 전북도의회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군산의료원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연봉 제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1억4,659만원이며,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해 1억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의료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다”라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는 더 졸라맬 허리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을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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