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날 운영
김제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날 운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11.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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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 2회 이상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영치 및 수시영치를 진행해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30만 원 이상) 및 4건 이상 30만 원 이상 범칙금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배성권 김제시 세정과장은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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