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올해 4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비닐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역 농민들은 영농폐비닐을 마을별로 집하장에 분리배출한 후 환경공단의 민간위탁수거업자에게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농약빈병류 수거는 수거보상비의 조기소진으로 이번 수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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