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 최기준
  • 승인 2019.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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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 신호시간도 늘려주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통보다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인‘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행자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사고통계를 보면 2018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17,148건 중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는 45,921건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사망자수는 전체 3,781명 중 보행자 1,487명으로 39%를 차지하여 선진국보다 2배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우회전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차로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곤 한다.

 우리나라는‘적색 신호시 우회전 허용(RTOR, Right-Turn on Red) 신호체계’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반드시‘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 하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은 볼 수 있지만 보행 신호등은 시계범위 밖이라서 쉽게 볼 수 없으므로‘일시정지’가 필수조건이고, 모든 차량이‘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펴야만 보행자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는 우회전 할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꼭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행권을 보장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고, 차량사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보행자 시선으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운전을 해야 한다.

최기준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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