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안돼요! 전주덕진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 폐쇄 안돼요! 전주덕진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1.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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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물건 적치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19일 덕진소방서는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는 행위는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재,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포상금은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단 신고자가 익명이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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