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 사적 연락한 순경 처벌 불가
여성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 사적 연락한 순경 처벌 불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19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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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의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원회)가 “해당 경찰관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인데 여성계 등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A 순경의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을 ‘개인정보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안이 중요한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A순경이 개인정보 취급자로 해석돼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을 두고 여성계와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아인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해당 순경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시민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경찰)의‘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해석은 확장돼야 하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A 순경의 행위는 여성 민원인에게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면서“유권 해석을 빌미로 처벌이 어렵다고 말할 게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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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채 2019-11-21 20:37:10
전북경찰청이 엉터리로 법률 자문을 구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