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전북도, 주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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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추진에 앞서 기업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18일 주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관련 처벌을 유예한다.

 하지만 정확한 계도기간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 신설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47억원, 1만 234명에서 2020년에는 904억원, 1만 9천989명으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일터혁신컨설팅’사업은 올해 219억원, 2천 90건에서 2020년에 236억원, 2천200건으로 확대된다.

 내년 신설 사업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모범적으로 근무체계를 개편한 500개 이상 기업에 46억원의 정착지원장려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청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한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동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력정책위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

 도는 이달 중 TFT 구성 및 업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주52시간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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