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가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침해 및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특히 훈령 중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와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분은 “언론의 취재를 막으면서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보를 이유로 기자 출입 제한 역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이미 다양하게 확보됐으며, 형사 책임도 현행 법령은 무겁게 지게 한다. 이런 상황에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며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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