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1.18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토록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관련 처벌을 유예한다.

그러나 정확한 계도기간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감안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다”며 “다만,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지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하여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