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음주 운항 끊이지 않아
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음주 운항 끊이지 않아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1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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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의 집중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항으로 3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도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 29분께 비응항 북서쪽 1.8km 해상에서 1.57t 어선 선장 A모(67)씨를 해사안전법(음주 운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비응어촌계 어구손질장에서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 47분께 비응항을 출항해 적발 장소까지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적발 당시 전국 일제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에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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