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시행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한다. 또 사업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게 된다.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인상됨에 따라 신청하는 소상공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편성된 예산 1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2018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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