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초등학교 수영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군산시 한 수영장에서 B양(당시 7세)의 머리를 스노클로 때리는 등 B양 이외에도 4명의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4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영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벌의 방법과 수위가 사회에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으며,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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