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동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주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17일 전주지법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작업으로 인해 18일부터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휴정은 전주지법 본원만 해당하며 군산과 정읍, 남원지원은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도 일부 재판은 진행된다.
휴정기간 동안 전주지법은 신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주시 만성동 1258-3번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대지 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9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다. 투입된 사업비는 730억원에 달한다.
신청사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종합민원실 등이 들어서며 2∼5층에는 형사 법정·민사법정과 조정실이 자리를 잡는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법원장실,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들어선다.
판사실은 기존 35개에서 49개로, 조정실은 10개에서 14개로, 법정은 12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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