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 시민의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길
청사이전 시민의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길
  • .
  • 승인 2019.11.17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내달 2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로 이전한다. 지난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이전한 지 43년 만에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된다. 전주지법은 청사 이전에 앞서 지난주 만성동 신청사에서 청사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만성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법원의 중심을 시민에 맞췄다고 말했다.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원장은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다”면서 “더는 법원이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전체면적 3만 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전체면적 2만 6,200㎡,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비좁고 협소해 불편함을 겪었던 덕진동 청사와 달리 법원 청사는 외관 담벼락을 없애 접근성을 향상했고 넓은 주차장과 사법접근센터와 현장민원실, 휴식공간까지 갖췄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출 수 있어 다행이다. 검찰청사도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등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환경이 시민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췄다.

신청사 이전으로 법원과 검찰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시민의 법원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검찰로 전주 법조의 새역사를 쓰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청사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 한 법원장은 청사 설명회에서 ‘시민의 법원’이란 표현을 써가며 변화를 강조했다. 시민 위주의 청사 환경을 갖춘 만큼 법원과 검찰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권을 행사해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