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4일 영상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자활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모두 3건의 안건 심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도 있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매월 심의회를 열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존 및 신규 대상자 206가구, 308명을 대상으로 심의 및 보호결정을 한 바 있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651가구, 901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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