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정·정당한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 주문
완주군의회, 공정·정당한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 주문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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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는 15일 체육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체육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체육비리 근절 및 정치적 악용방지 등 체육회의 순기능 극대화와 국민건강진흥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도록 법에 정한 기일내(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마무리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체육회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기한내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로 지역내 갈등해소 및 화합유도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리더의 덕망을 갖춘 적격자를 선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임귀현 의원(화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민간체육회장 선출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기한내 마무리해 군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완섭 의원(봉동·용진)·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민간체육회장 선출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며“민간체육회장 체재 대비 사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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