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아기 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은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가 실린다. 여기에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돼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된다는 평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로는 없다.
순창군 권해수 민원계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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