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전주시 한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 언론사 대표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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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전주시 한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 언론사 대표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받아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