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주민 피해구제 어느 세월에…
익산 장점마을주민 피해구제 어느 세월에…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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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외부요인에 의한 암 발생 피해자는 많은데 여전히 가해자는 없는 꼴입니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이라는 환경부의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최종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여전히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가 긴급조치 일환으로 선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암발생을 일으켰다는 원인규명을 입증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설령 소송을 건다해도 재판이 수년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어 피해보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KT&G로부터 연초박을 제공받아 유기질퇴비가 아닌 비료를 생산해 온 공장마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여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원인규명과 피해주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암 발병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이 환경부가 밝힘에 따라 해당 비료공장과 암 발생 원인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제공한 KT&G, 전라북도, 익산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암 발병으로 세상을 떠난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대책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번 환경부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만큼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적극 나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국가가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주민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 발생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송민규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장점마을 사후관리와 친환경조성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의료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재철 장점마을 대책위원장은 “환경부가 암 발병 원인을 밝힌 만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철 위원장은 “뚜렷한 대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해당 비료공장이 불법으로 건조 공정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대기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사건이다”며 “관리·감독기관은 오염된 토양과 물질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G 고위 관계자는 “담배잎 찌꺼기(연초박)는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비료공장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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