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순창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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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12월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12월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이다.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군에서는 이번 점검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군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하게 홍보 및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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