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이사장 이성규)과 체결한‘군산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과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의거 이들에게 의료비와 금리 우대를 부여할 방침이다.
모범 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 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동군산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준다.
아울러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김봉곤 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지방세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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