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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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민숙)은 20일 오후 3시 군산시립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 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아동학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산 수립 및 정책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군산시의 노력으로 2018년 4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가 개소되었으며,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을 승인받아 올해 8월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공유할 방침이다.

  강민숙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전지적 아이들 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8월에 설치되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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