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게 농촌융복합산업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최근 3년(2016~2018) 평균 연매출 10억 원 이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개소당 2억 원(보조 70%, 자담 3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농업정책과(063-350-2373)으로 하면 된다.
신응수 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