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요 안내 사항은 ▲선거운동 제한 및 사직기간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안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정치후원금 제도 등을 11월11일 남원시 죽항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 여론 주도층인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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