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천차만별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천차만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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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 체육시설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별로 납부방식이 다 다르고 이자까지 붙여 받는 경우도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학교 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체육관(강당) 이용료 기준은 2시간까지 1만 2천500원, 2시간 초과~4시간 이하는 3만 5천 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는 6만 원이다.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 5천 원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체육관 이용료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장과 사용자들이 의견을 조율하면 이용료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대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학교마다 이용료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금액이 커지는데 납부방식 또한 학교별로 다 달랐다. 할부 결제를 허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일시불 결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실제 도내 A학교의 강당·운동장 징수액은 2만 원인 반면 B학교는 2천262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일시불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을 고려해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학교 측이 법대로 이용 금액 적용하면, 장기간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용자와 학교 간 체육시설 이용료 납부 방식으로 수차례 마찰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현행법 때문에 학교 측에 이자를 받지 말고 할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차라리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73%(전체 723개교 중 527개교)로 매년 감소 추세에 놓여 있다.

이용금액 책정 조율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펼쳐지면 아이들이 구경하느라 바빠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때가 많다”며 “사용 후에 청소도 잘 안 된 경우도 있어 대여해주기 꺼려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은 “도민들의 학교시설 사용 부담이 해소돼야 하는데 학교에선 오히려 개방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장 임의로 시설 사용료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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