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 촉구
전 도의원 관련 대법원 당사자지위 확인소송 신속처리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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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속 판결 위해, 전북도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등 촉구

 두세훈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2019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에서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어 해산된 구)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전라북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이현숙이 피고 전라북도(대표자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전라북도의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5년째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대법원은 2016년 6월 3일 이현숙 도의원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전라북도가 어떠한 준비서면도 제출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만 3년이 지났다”며 “특히 2018년 5월 29일 이현숙 도의원이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전라북도가 조속히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이 잡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결정이 없었다. 또한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시 그 해산정당소속 지방의원의 신분상실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1월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전라북도비례대표 지방의원 이현숙의 의원직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통보했다.

 원고 이현숙 도의원은 전라북도(대표자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당사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심,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 이현숙이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두세훈 의원은 “대법원이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하여, 조속히 대법원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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