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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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대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의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해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수소버스 생산 이후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 생태계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에너지인 수소, 액화도시가스(LNG), 전기배터리 등 3종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한단계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하며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실증 기회도 제공된다.

 첫 번째 실증사업인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처럼 제한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 실증사업인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세 번째 실증사업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유럽 등에서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국내 기준에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을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침체된 지역 자동차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북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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