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전면대응 나서나
전북도 미세먼지 전면대응 나서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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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대비해 전북도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대대적인 훈련을 통해 실무매뉴얼에 의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전북도는 오는 15일 환경부, 시·군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전날(14일) 훈련메시지를 부여받고 당일(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회의, 서면 및 일부 실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은 ‘주의’경보 발령을 가정한 비상저감조치 2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매뉴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따라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배출가스 처리효율을 개선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출퇴근차량 2부제, 공공 소각시설 처리효율 개선,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전주와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될 방침이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도는 권역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도는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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