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배수갑문 관리 부실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9시 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20문)을 개방해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 정박해 있던 부선(동력이 없는 배)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평소와 달리 만조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수갑문 개방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빠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조시간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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