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관 휴대전화 저수지에 버렸나?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관 휴대전화 저수지에 버렸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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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제3자에 의해 저수지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을 판단, 수중 수색요원을 동원해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A 순경이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지인을 통해 도내 한 저수지에 버려지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순경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인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A 순경이 기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경위에 대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바꿨다”는 진술을 했고 교체 시점도 경찰 수사 직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순경의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A 순경이 교체한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이나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이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A 순경의 행적을 뒤쫓았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순경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도내 한 저수지에 뭔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A 순경의 기존 휴대전화로 판단하고 저수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기존 휴대전화에 주요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가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발견만 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풍문이 돌자 진상 파악에 나섰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A 순경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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