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컨설팅 추진
부안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컨설팅 추진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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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 및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배출시실 면적에 따라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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