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전북교육청 상대로 소송 제기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전북교육청 상대로 소송 제기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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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산학원 이사를 맡았던 설립자의 아내 A씨와 아들인 전 이사장 B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설립자의 53억원 횡령과 직접 관련이 없어 도교육청의 이사직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완산학원 비리사건을 이사회의 부실 운영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 이사들은 2011년부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면서 “이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학교와 재단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C(74)씨는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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