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이제부터 시작!
주52시간제, 이제부터 시작!
  • 윤진식
  • 승인 2019.11.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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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착을 위하여 기업과 지자체 모두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제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이 된다. 어쩌면 이제부터 근로시간제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며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다. 이제 1년여가 흐르고, 추가 적용확대를 앞둔 이 시점에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지, 중소기업이 태반인 우리 전북은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축적되어야 향후 더욱 확대될 근로시간제한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나 경제상황요인이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근로시간제한제 적용에서 사회적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적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고, 퇴근 이후 편법적인 업무수행이 논란거리도 되었지만 일단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종 조사에서 살펴보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고용창출과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으로만 보면 2018년 4월 이후 연속 고용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노인 및 복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율이 낮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니 시간을 두고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근로시간이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직접고용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이 늘면 순수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간접인건비도 늘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시간제나 단기간 고용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하지 않은 것은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확대나 젊은 층들의 근로의식 변화, 즉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의 취업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입이 줄더라도 삶을 즐기려는 경향도 한 몫 거들 수 있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청년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중소 제조업체는 이제 내국인보다는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점점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의 혁신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만, 영세기업은 한계기업으로서 근로자 1인의 장시간 근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확대시행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영세 규모의 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내년의 확대적용에 대비를 잘해야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제 확대적용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전북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준비시간의 절대부족을 호소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 경제인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의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0개, 근로자수는 67,563명, 50이상 299인 이하는 14,423개사에 131,527명,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3,453개에 267,0789명으로 파악이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준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35%나 되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이 정도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늦은 감이 많지만, 이제라도 다음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등이 망라된 집단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업종별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종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급박한 구인 상황 시 이를 연계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편의 국가적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에 앞서 기업 내부 노사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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