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처리
군산시,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처리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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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화기를 생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폐소화기 배출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이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안전시책을 시행중이다.

폐소화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개당 3천500원의 배출 수수료 기준을 확정했다.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처리 방법은 규격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3천500원)를 구매해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읍·면 지역은 군산시 직영(454-7905), 동 지역은 서해환경(445-2943)에 신고하면 된다.

 군산시 자원순환과 채왕균 과장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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