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 수사 난항?’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 없어
‘경찰관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사건 수사 난항?’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 없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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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순경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를 위해 A 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지만 해당 증거물에서 성관계 영상과 이를 유포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순경의 집과 차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또 A 순경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해당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쳤다.

 하지만 분석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는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 등 A 순경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는 성관계 관련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순경은 경찰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더라도 영상 등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해 A 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다”면서 증거인멸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까지는 압수된 증거물에서 성관계 관련 영상과 유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신빙성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지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송치 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감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고 무엇보다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건이다”면서 “아직 송치한 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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