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쌀 생산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119억9천만원을 호당 평균 123만9천원을 11월 하순까지 지급한다.
8일 남원시는 2019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가 밝힌 쌀 고정직불금은 9,031농가에 총 지급면적은 11,170ha ha당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1,07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8,07.312원이며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재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0.1ha부터 30ha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철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남원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농업인들이 벼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손실 보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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