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에서 교육복지비 5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여 원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단 직원과 가족, 교사 등을 동원해 학교자금 13억 8천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천만원 등 총 5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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